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감면 대상 업종을 업종 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있나요?

    2025. 8. 20.

    네,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①1호에 열거 업종을 KSIC 세분류로 구분하고, 시행령 제6조는 업종 분류 기준을 통계청 고시 KSIC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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