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인가요?

    2025. 8. 20.

    네, 부동산 임대업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입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사업소분은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동산 임대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주민세법 제2조·제3조: 사업소분은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
    • 지방세법 제31조: 주민세 부과 기준 및 과세표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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