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오납된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환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가산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