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해 6개월마다 전자신고·납부합니다. 신고 시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출세액이 적으면 초과분을 환급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