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업에서 세금을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토지매매업에서 절세하려면 장기 보유·사업자 전환·구조 조정이 핵심입니다.

    • 2년 이상 장기 보유: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만 적용돼 단기 고율(40~50%)을 피할 수 있습니다【출처1】.
    • 사업자 등록 후 재고자산 처리: 매매사업자로 등록하고 토지를 재고자산으로 지정하면 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45%)가 적용돼 2년 보유 요건이 없어집니다【출처2】.
    • 명의 분산·법인 설립: 다수 명의로 보유하거나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분산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출처3】.
    • 전문가 상담: 세무사와 사전 검토·장부 관리로 사업성·거래 반복성을 입증하면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토지 매매 시 장기 보유 전략은 어떻게 세우나요?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절차와 주의점은?
    사업자 등록 후 재고자산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