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매년 2월 13일(또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월세·보증금 등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반면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고,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주택임대업자는 면세사업자 → 사업장 현황신고 필수, 부동산 매매업자는 과세사업자 → 사업장 현황신고 불필요(부가세·소득세 신고만 필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