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은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5. 8. 20.
영업권(무형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고품·건설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적용되며, 여기에는 상품·제품·원재료 등 실물 재고와 건물·구축물(취득·신축 후 10년 이내)·기계·설비 등 유형의 감가상각자산(취득·제작 후 2년 이내)만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3조가 규정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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