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8. 20.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 또는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해 산정합니다.
- 중간예납기간: 설립등기일 후 6개월
- 산정방법: (1)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 기준(법인세법 §63의2①) 또는 (2) 해당 기간 과세표준·세액 기준 중 선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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