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계좌이체로 상환했을 경우, 해당 비용을 사업장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20.

    친구(제3자)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계좌이체로 상환한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구매 목적을 명시한 결제내역·상환 내역)만 갖추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제3자(직원·가족 제외) 카드 사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므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31조: 사업에 사용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카드 명의가 사업자와 무관하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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