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중 연구실운영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연구개발비 중 연구실운영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용 기기: PC·노트북·모니터·프린터·복합기 등
    • 사무용 소프트웨어: 윈도우, MS 오피스, 한글 등 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 사무용품비: A4용지, 토너·잉크, 펜·클립·파일철 등
    • 연구실 환경 유지비: 냉·난방기, 가습·제습기, 청소기 등 기기·비품 구입·유지 비용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예: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직접비가 아닌 경우 제외) ※ 비영리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품목을 명시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별도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제출이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구실운영비를 영리기관이 사용할 때 필요한 관리계획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구실운영비 중 소모성 비용은 어떤 경우에 계상이 가능한가요?
    비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 사용 시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