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사업자가 계약자의 중도해지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중도해지 위약금은 매출·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별도 계상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수취 시) 또는 기타손실(지급 시)으로 인식합니다. 회계분개 예시:
- 위약금 수취 시: 차) 현금·예금 ㅇ) 기타수익 ㅇ) 부가가치세예수금(0)
- 위약금 지급 시: 차) 기타손실 ㅇ) 현금·예금 세무상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대상 제외)와 법인세법 제40조(소득의 귀속)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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