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6조의3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8. 20.
납세고지된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의3은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0.66%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지방세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넘겨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 0.66%(일일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됨
- 목적: 납세자의 납부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지연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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