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외 수입을 개인 통장에서 사업자금으로 입금했을 때 간편장부에서는 어느 항목에 기록해야 하나요?

    2025. 8. 20.

    개인 통장에서 사업자 계좌로 매출 외 수입을 입금할 경우, 간편장부에는 ‘대표자 출자금(또는 사업주 출자금)’ 으로 기록합니다.

    • 세무상 의미: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매출·수익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증빙: 입금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과 입금 목적을 명시한 내부 메모를 보관해 두면 추후 검증에 도움이 됩니다.
    • 계정 구분: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명확히 구분해, 개인용 지출은 별도 개인 계좌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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