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20.
제2차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가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정됩니다.
- 청산인·재산분배받는 자: 법인 해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청산인·수령자는 그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부족세액을 부담합니다(제45조).
- 출자자: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등은 출자액·주식수 비율에 따라 부족세액을 부담합니다(제46조).
- 법인 자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법인 재산으로도 부족세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법인 자체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제47조).
- 시점: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이 발생하고, 해당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성립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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