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는 비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5년(3~5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정률법을 적용하면 연 45.1%의 감가상각률이 적용되며, 정액법(직선법)도 선택 가능하고,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