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을 만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직접 차감해 주어 세율에 관계없이 절감 효과가 크고, 연간 한도 750만원 내에서 월세액의 15~17%를 공제합니다. 반면 소득공제는 월세 현금영수증 30%를 소득에서 차감하지만, 실제 절감액은 소득세율(보통 6~38%)을 곱해야 하므로 고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가 더 큰 혜택을 줍니다. 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무주택·주택 규모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가 유일한 선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