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5년 정액법(연 20 %)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포함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보조금을 차감한 순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