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목적으로 해외 반출한 물품이 수리 불가능해 대체품으로 재수입될 경우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0.

    수리 목적으로 해외에 반출한 물품이 수리되지 않아 대체품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원물품은 재수입이 아니므로 관세면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체품은 일반 수입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체품이 한·미 FTA 등 협정국에서 온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99조·제101조는 수리 후 동일 물품 재수입에만 면세·감면을 규정하고, 대체품은 새로운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 원물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재수입 감면 요건(수출·재수입 2년 이내 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대체품은 HS코드·과세가격에 따라 일반 관세가 부과되며, 해당 국가와 FTA가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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