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체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경품이면 22만원을 원천징수하고, 5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 시 주택 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나요?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간 매출액이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소득 신고만 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