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지만, 신고가액이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 취득은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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