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업무 중 손을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진단서나 소견서, 근무일정표, 급여 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