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연도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변했습니다. ① 2012년 1월 1일 이전에는 퇴직급여 전액이 손금·퇴직소득으로 인정돼 별도 한도가 없었습니다. ② 2012‑2019년에는 연평균환산 급여액을 기준으로 3배 배수를 적용해 한도가 산정되었습니다. ③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배수를 2배로 낮추었으며, 해외 파견 임원의 경우 국외 급여 포함·제외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