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시 교통비를 비과세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해외출장 교통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인정받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한 항공료·교통비를 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으로 확인하고,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 지급액이 실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6조 및 국세청 ‘해외출장여비 비과세 기준’(집행기준 12‑12‑4)을 근거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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