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8. 21.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이 연금별도과세 한도(연금소득 기본공제 1,200만원 + 별도과세 적용액)보다 많아지면, 초과분은 별도과세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일반 소득세율(누진세)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초과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액공제(5.5%)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1,200만원 후 5.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소득으로 전환(소득세법 제119조, 제115조).
    •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누진세율(6%~45%) 적용(소득세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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