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1.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납입 원금은 이미 과세된 금액이므로 인출 시 별도 과세되지 않으며,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으로 전환될 때 연령별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수익은 건강보험료·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원금은 비과세(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
-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세율(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에 따라 과세
- 연금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43조에 규정
- 수익이 건강보험료·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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