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be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디지털 용역을 구독하고, 귀하가 면세사업자라면 해당 용역이 과세대상이라도 면세사업에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공급받는 시점에 귀하가 대리징수·대리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면 대리납부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