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손해배상금과 과세 손해배상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은 비과세이며, 손해배상금이 소득으로 보이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 실제 재산·소득·의료비 등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경우 →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 위자료·정신적 고통·계약금 초과·벌칙성 보상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기타소득세 적용)
- 산업재해보상 등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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