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손해배상금과 과세 손해배상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은 비과세이며, 손해배상금이 소득으로 보이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 실제 재산·소득·의료비 등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경우 →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 위자료·정신적 고통·계약금 초과·벌칙성 보상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기타소득세 적용)
    • 산업재해보상 등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어떤 경우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