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를 사전에 자진신고하면 세무조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나요?

    2025. 8. 21.

    네, 명의대여 사실을 사전에 자진신고하면 세무조사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와 사전 상담 후 자진신고·수정신고를 검토하면 가산세·벌금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명의만으로 귀속된 소득·재산도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명의대여 자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완전 면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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