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에서 굴삭기 구입비는 ‘건설용장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징계처분 후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난 후 승진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 삭감과 관련된 법적 분쟁 시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