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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에서 굴삭기 구매를 건설용장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8. 21.

    네, 건설업에서 굴삭기 구입비는 ‘건설용장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은 자체중량 1톤 이상 무한궤도·타이어식 굴착기를 ‘건설용장비’에 해당한다고 정의합니다.
    • 회계상 해당 장비는 유형자산(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건설용장비’(또는 ‘건설용기계·장비’) 계정에 계상합니다.
    • 건설업체는 장비 사용료와는 별도로 구매 시 자산으로 인식하므로 ‘장비사용료’가 아니라 ‘건설용장비’가 적절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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