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굴삭기 구매를 건설용장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8. 21.
네, 건설업에서 굴삭기 구입비는 ‘건설용장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은 자체중량 1톤 이상 무한궤도·타이어식 굴착기를 ‘건설용장비’에 해당한다고 정의합니다.
회계상 해당 장비는 유형자산(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건설용장비’(또는 ‘건설용기계·장비’) 계정에 계상합니다.
건설업체는 장비 사용료와는 별도로 구매 시 자산으로 인식하므로 ‘장비사용료’가 아니라 ‘건설용장비’가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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