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거래 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거래해도 되나요?

    2025. 8. 20.

    상표권 거래 시 감정평가법인이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주로 수익환원법)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특허법인·비전문가가 비용접근법 등으로 산정한 경우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가 감정평가법에 관한 규칙·실무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이 수익환원법 적용 → 시가 인정(서울고등법원 2025.2.5. 2023누40573)
    •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활용 가능
    • 변리사의 의견을 반영한 감정이 신뢰성을 높임(변호사 최승재, KP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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