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며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승합차는 일반 고정자산으로 간주되어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합니다.

    • 정액법·정률법 중 선택 가능하며, 정률법 적용 시 5년 기준 연간 감가상각률은 45.1%입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승합차(9인승 이상 포함)에 적용되며,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는 적용되지 않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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