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각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25. 8. 21.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1) 해당 고정자산이 원래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사용·소비했는지 확인하고, (2) 전환·사용·소비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건물·구축물: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 (1‑5 × 경과 과세기간수) ÷ 100 • 기타 감가상각자산: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 (1‑25 × 경과 과세기간수) ÷ 100 • 과세·면세 혼용 시: 위 산식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함(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 없음).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산정된 공제액을 기재해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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