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환입(반품) 시에는 원본 매출에 대한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원본 세금계산서 번호를 기재하고, 공급가액·세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하거나 0으로 기재해 공급이 취소됨을 명시합니다. 발행 시점은 환불이 확정된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반드시 ‘반품’ 표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