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대표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할 때는 차입금(또는 가수금) 계정을 차감하고 현금(은행예금) 계정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즉, 차입금(가수금) × 원금 × 대변 현금(예금) × 차변으로 기록합니다. 무이자 차입이라면 국세청이 정한 시장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이자 발생액은 이자비용(차변)·이자지급(대변)으로 처리합니다. 차입계약서·이자계산서 등 서면 증빙을 확보하고,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거래조건이 일반시장과 동일해야 하며, 법인세법 제28조·시행령 제89조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