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부가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21.
장부가액은 자산을 취득한 원가(취득가액)를 의미하며,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닙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별도로 계상되는 금액으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은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이라고 별도 표시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의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은 별도 계상하도록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도 장부가액을 원가로 보며, 감가상각은 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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