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대봉투를 홍보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 ‘광고선전비(홍보비)’ 계정에 기재합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112조(손금산입)‑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