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료만 있을 때 부가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1.
매입자료만 있는 경우 부가세를 기한후 신고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공급가액에 대해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용하지 않고 공제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사건번호 부가002601-712)
-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사건번호 부가002601-195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입세액 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와 세액공제 차이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