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취소하고 세대분리 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했을 때 실거주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1.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세대분리 후 실거주하면,
- 부가가치세: 사업용으로 환급받은 입력세액은 전환 시 연 10%씩(10년간) 반환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보유 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 재산세: 사업용(≈0.25%)에서 주거용(0.1~0.4%)으로 전환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주거용으로 간주돼 세율(0.6~3%)이 적용되며, 1주택이면 면제, 다주택이면 중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 2년 이상 보유·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일반·다주택 중과세 적용됩니다.
- 절차: 임대사업자 폐업 신고 → 주택임대사업자(면세) 등록(필요 시) → 세대분리 신고·주택수 등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