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데친 옥수수는 미가공식료품인가요, 아니면 가공식료품인가요?
2025. 8. 21.
살짝 데친 옥수수는 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가열·가공으로 원래 성질이 변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공식료품)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가공식료품 정의)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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