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 지급 시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으로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당하게 차등 지급하면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 정관·이사회·주주총회 등에서 상여 지급 기준·한도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임원에게는 동일 직위·업무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금지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 전환 등 거래 시 차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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