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 급여를 받는 사람이 월 30만원을 지출했을 때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5. 8. 21.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원천징수된 세액이 연말에 확정된 세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월 30만원이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법 제96조가 정한 공제 대상이라면 소득공제에 반영돼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이 가능하지만, 일반 생활비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96조(소득공제)에서 지정된 항목만 세액공제 대상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 특별징수 의무자 연말정산 시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 적용(소득세법 제103조의1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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