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 중 거래처 기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본인만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21.

    기부금 지출 명세서에서 거래처(대표 지급처명)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경우는 ‘지출월·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금액이 가장 큰 지급처’를 기록하는 경우이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는 공란으로 두되 금액·지출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동일 단체에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명·지급목적·수혜인원·금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반면 ‘본인만 해당되는 경우’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처 확인이 가능하거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대표 지급처명을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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