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구체적인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21.

    영세율은 농업·축산·임업·어업용 기자재 중 별표 1에 명시된 농업기계에만 적용됩니다.

    •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 목책기(농작물 보호용)
    •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 콤바인, 탈곡기, 동력수확기 등 주요 수확·가공기계
    • 비료살포기, 동력구굴기, 동력가지절단기 등 작업보조기계
    • 농업용 난방기, 스프링클러, 버섯재배소독기 등 환경·위생 설비 (※ 위 목록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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