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 최종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1.

    해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고 최종소비자가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매출은 한국에서는 영세율(0%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므로 국내 사업자는 매출세액을 0%로 신고하고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현지 세금을 징수·납부했을 경우 그 금액은 한국에서 별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해외 세무당국에 이미 납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국내에서는 영세율 적용 근거와 거래내역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해외 플랫폼에서 현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한국에서는 영세율(0%) 적용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 0% 처리
    • 현지 세금은 해외 세무당국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 국내 추가 납부 의무 없음
    • 거래내역·영세율 적용 근거를 보관해 두어 추후 세무조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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