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교구 도소매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어떤 품목인가요?

    2025. 8. 21.

    교재(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반면 교구·학습도구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재화 공급)에서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10%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교재(도서) → 면세
    • 교구·학습도구 → 과세(10%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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