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5. 8.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합니다.
- 유치원(유아교육법 적용)
- 초·중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적용)
-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적용)
- 기획재정부령이 지정하는 유사 교육기관(예: 특수목적 교육기관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사 교육기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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