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해 농민에게 대여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21.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해 농민에게 대여(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중앙회가 농민에게 직접 공급·대여할 경우 영세율 적용(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조합이 ‘조합 및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에 해당하고, 공급 대상이 농민(법 제105조제1항제5호)이며, 대상 품목(PE필름·포대·포장상자·과일봉지·철재파이프 등)일 경우 영세율 적용
- 법인 등 비농민에게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용 기자재를 직접 구매해 판매할 경우 영세율 적용 요건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농업협동조합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