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홍보비용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사회복지시설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는 ‘광고선전비’로 전액 손금산입하고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5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소액광고선전비로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회계처리는 차변 ‘광고선전비’, 대변 ‘현금·예금’ 등으로 기록하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접대비로 구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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