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의 25% 미만 사용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1.

    연봉의 25% 미만 사용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만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명시합니다.
    • 한겨레·네이버·토스 등 보도에서도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총급여액 대비 25% 초과 사용 시 실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했을 때 공제율이 다른 결제수단별로 어떻게 차이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와 초과 시 공제한도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