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료 중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화재보험료 중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순수 보장성(위험) 보험료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비용입니다. 적립·저축 성격의 보험료는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며, 위험보험료만 손비(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됩니다.
- 개인사업자: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만 필요경비에 포함(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사업자: 위험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법인세법 제24조)
- 증빙: 손비처리 납입증명서, 보험료 영수증, 보험증권 사본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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